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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pyright ⓒ 2013 by 이은휘
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지 않은가? 내가 알기로 이런 표기 없이도 저작권이 보호된다.
내가 틀리지 않음을 확신하고자 웹을 뒤졌다.
http://koglawyer.tistory.com/309
우리나라 역시 현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. 따라서 ⓒ 표시는 사실상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.
변호사 말씀이니 틀림없겠다.
소설이나 만화 같은 순수한 창작물에서만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. 산업계에서는 인류의 공영을 위해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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