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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권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2015. 8. 5. 11:50
"최초 판매의 원칙: 배포권은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처음 판매되거나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소진된다. 즉 그 이후의 배포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. 이를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 한다."
내가 책이나 DVD를 사서 돈 받고 빌려주든 팔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란다. 그러나 음반은 유상 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. 음반 대여가 합법이라고 해도 이 시대에 그것이 돈벌이가 될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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