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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띄어쓰기
    테크니컬 라이팅 2018. 11. 29. 12:22

   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은 모호하고 일관적이지 않다.

    제46항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.

    제47항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.

    제49항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.

    제50항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붙여 쓸 수 있다.

    이 조항들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고, 더 큰 문제는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. 예를 들자면, "봄비"는 한 낱말로 굳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. 하지만 46항을 적용하면 "봄비"를 한 단어로 보지 않아도 된다. 국립국어원은 띄어쓰기 기준을 형태에만 두는 것처럼 보인다.

    현재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'깊다'를 '생각이 듬쑥하고 신중하다'의 의미로 풀이되는 형용사로 다루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주어로 '주의'를 쓴 구성으로 '주의가 깊다'를 '깊다'의 예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한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자주 생략될 수 있는데,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'주의가 깊다'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되면 통사적으로 '주의 깊다'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'주의 깊다'를 하나의 단어가 아닌 구 구성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표제항으로 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. 어떠한 구성을 합성어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,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'주의 깊다' 구성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고, 문법적으로 특이한 점도 보이지 않으며, '사려 깊다/속 깊다' 등 앞말에 여러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'주의 깊다'를 하나의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.

    "주의깊게", "주의깊은"을 굳이 사전에 등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. 이 답변에서 문제는 "주의가 깊다"가 줄어 "주의 깊은"이 되었다는 대목에 있다. "주의"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 "깊다"의 주어가 될 수 없다. 이건 마치 "네모가 동그랗다"고 말하는 것처럼 문법에는 어긋남이 없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. "주의" 같은 단어에 -"깊은", "-깊게"가 붙어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편이 낫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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